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검찰 “즉각 항소”

입력 2024-02-08 13:16   수정 2024-02-08 13:17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홍 시장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6개 월, A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고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였고 그 제안 일시, 장소에 홍 시장이 동석했으며 그 장소에서 A씨가 자리를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신인이었다’는 이유로 홍 시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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